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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6.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13년 만의 결실… 세 차례 발의와 폐기 끝에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 부처별 흩어진 지원 체계 통합…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종합 구축
- "지역소멸·양극화 해소할 민생 입법,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세 차례 국회를 거치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13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던 법안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9건의 관련 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 의결됐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됐다.

이광희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제정을 위해 현장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이어왔으며, 관련 예산소위에 직접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과 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해 왔다. 오늘 법안 통과 직후에는 국회 본청 돌계단에서 열린 환영 행사와 소통관 기자회견에 참석해 그간 법 제정을 위해 애써온 현장 관계자들과 기쁨을 함께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금융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과 지원체계를 하나로 묶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구밭', 돌봄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 도우누리' 등이 대표적인 현장 성과 사례로 꼽힌다.

이광희 의원은 "오늘의 통과는 13년간 현장에서 외쳐온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시장이 외면하고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공동체를 지켜온 사회연대경제 현장에 늦었지만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인 만큼 후속 입법과 예산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챙기겠다"며 "지역소멸과 양극화, 돌봄 공백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연대경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