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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조희대 일당 '후보사퇴 종용'까지! 한덕수·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직권남용죄와 뭐가 다른가!

    • 보도일
      2026. 8.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209일 동안 대법관 제청을 고의로 방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일당이 여기서 더 나아가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 대하여 '사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제청방기도, 사퇴종용도 모두 다 헌정질서를 노골적으로 뒤흔든 명백한 '내란연장의 꿈'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 존재 이유를 돌아본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 대국민 석고대죄를 거듭 강력히 명합니다. 
 
작년 12월 내란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 관련하여 한덕수, 최상목, 정진석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죄, 인사검증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한 직권남용죄를 엄히 물었던 것입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제청하지 않았던, 나아가 후보 추천 결과를 백지화하려고 했던 조희대 일당의 죄가 한덕수·최상목 등의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대법원장 자리는커녕 즉각 수사부터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계속하여 사법쿠데타를 일삼는 조희대가 물러나지 않고서 사법개혁은 그야말로 무의미합니다.
조희대 즉각 사퇴, 거듭 강력히 명령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