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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여성 이장 8%'에 불과한 현실, 낡은 제도와 성차별적 관행을 허물 인권위 판단 환영!

    • 보도일
      2026. 8.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8월 20일 오전 11시 0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여성 이장 8%'에 불과한 현실, 낡은 제도와 성차별적 관행을 허물 인권위 판단 환영!
 
전국 이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지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를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 여성 이장 비율이 8%대에 머물렀다는 통계는 ‘세대주’ 중심의 낡은 선출 제도가 만들어낸 명백한 간접차별의 결과입니다.
 
인권위가 짚었듯, 이러한 심각한 성별 불균형은 단지 지자체의 조례나 마을 정관이라는 형식적 제도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무게,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문화, 그리고 남성 위주로 견고하게 짜인 비공식적 카르텔이 복합적으로 얽혀 여성의 리더십 진입 장벽을 겹겹이 쌓아 올린 뼈아픈 결과입니다.
 
이에 각 기초자치단체와 관계 부처는 투표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시정하고, 성평등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보급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경로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초 행정단위를 비롯해 사회 곳곳의 차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