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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용우 대변인] 상임위를 극우방송 스튜디오로 전락시킨 5.18 모욕 이진숙 의원, 퇴출만이 답입니다

    • 보도일
      2026. 8.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상임위를 극우방송 스튜디오로 전락시킨 5.18 모욕 이진숙 의원, 퇴출만이 답입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열어 국민의 비난을 산 이진숙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망동을 이어갔습니다.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 앞에서 그는 오히려 "성역을 강요한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서는 상임위 중계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그대로 송출하며 "민주당 집단린치"라는 제목까지 내걸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기관의 회의장을 역사를 왜곡하고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극우개인방송 스튜디오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책임마저 스스로 내던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 의원을 두둔할 수 없습니다. 5·18은 대법원 판결과 국가 진상규명을 통해 그 진실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견해나 토론의 대상이 아닌, 명백히 확립된 역사적 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변호가 아닌 징계입니다.
 
세계 어느 문명국도 나치 홀로코스트의 실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학술적 견해'라는 이름으로 관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부정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이 의원의 행위는 우리 공동체가 단호히 배격해야 할 반민주적 일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김민석 대표가 발의한 역사왜곡 행위를 한 의원에게 최대 1년간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명시한 ‘5.18 민주화운동 계승’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