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희대의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발언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보도일
2026. 8. 20.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희대의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발언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법적 행태를 두둔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입니다.
역대 어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습니까? 기습적이고 독단적인 서면 제청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오랜 기간 지켜온 절차와 관례를 무너뜨리고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대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을 악용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수인입니까?
국회의원이 정략적 목적으로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두둔하고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