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인사농단으로 헌법정신을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세우며 헌법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대법관추천위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압축한 지 209일 만입니다. 5개월 넘게 대법관 공석을 방치하더니, 대통령과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도 않은 채 오랜 대면 제청 관례마저 깨고 서류로 결과만 통보했습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으로, 권한을 나눈 것은 어느 한 기관도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를 추인 창구로 취급하며 제청권만을 앞세웠습니다.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 조화를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허무는 인사농단, 사법농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답해야 합니다. 왜 대법관 공석을 그토록 오래 방치했습니까. 대통령과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면 제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명 절차를 정치적 충돌의 장으로 만들고도 어떠한 설명도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오만의 극치입니다.
극단을 오가는 비상식적인 조 대법원장의 직무태만과 기습처리는 철저히 선택적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위헌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025년 5월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했습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는 위헌 여부조차 유보하고,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는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사법부를 정치에 끌어들여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와 헌법적 책임 위에서만 성립하는 원칙입니다.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요구한 설명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법사위에 출석하십시오. 계엄 당시의 행적부터 대선 직전 파기환송, 대법관 제청 지연과 기습적 서면 제청까지 국민 앞에 책임있게 답하십시오. 끝내 답변을 거부하고 사법농단을 계속한다면 그 역할을 책임질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판대에 서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의 과오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