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국가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게 법정에 서야 했던 당사자들에게 무죄 판결에 이어 국가 차원의 보상이 결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발생한 엄중한 폐해가 덮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권 남용이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무고한 개인이 치른 6년의 희생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과 인고의 시간은 결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수년간 검찰과 사법부의 인력이 낭비되었고, 발생한 법적 비용과 보상금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를 주도한 검사들에게 법적·재정적 책임이 엄중합니다.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개인적 배상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히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성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방치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