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이 ‘대통령 패싱’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명백한 여론 호도입니다. 애당초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입니다. 심지어 회동 무산 시 서면으로 제청하기로 민정수석과 사전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뒤로는 합의해 놓고 겉으로는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매도하는 작태는 상식 밖의 적반하장입니다.
이 사태의 진짜 원흉은 사법부를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청와대의 오만입니다. 대법관 자리를 다섯 달이나 공백으로 방치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배우자로 둔 인사를 억지로 대법관에 내리꽂으려다 벌어진 참사입니다. 제청권을 무시하고 결재를 강요하는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입니다.
거대 여당의 ‘완장 정치’는 도를 넘었습니다. 국무총리 출신의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을 “불량 학생”에 비유하며 전국에 사퇴 압박 현수막을 걸라며 가두 선동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번 서면 제청 사태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청 방식 트집은 핑계일 뿐, 처음부터 사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치밀한 기획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도한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헌법을 유린하는 오만한 폭주는 결국 성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부를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