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죽이기로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황제라도 되고 싶은 게 이재명 정권의 본심입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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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법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협박하며, 사법부를 발아래 둔 왕정 국가가 됐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삼권분립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다시 새겨야 합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은 대법원·대통령·국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제청권·임명권·동의권을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처럼 해석하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제청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를 탄핵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의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법부의 수장에게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심지어 대법원 측에서는 청와대가 사전조율을 위한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율을 거부한 쪽이 오히려 청와대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법부를 무시하면 김민석 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향해 '조희대 씨', '불량학생' 운운하며 건방진 태도까지 보이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초헌법적 위치에서 사법부 수장을 폄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을 모두 장악한 황제처럼 군림하도록 만들겠다는 심산이라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운영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