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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여 인사들에겐 잇따른 ‘상소 포기 면죄부’, 사법 정의 포기한 ‘정치 검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8.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친여권 인사들의 사건에 대해서만 상소를 포기하는 기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혜 취업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결국 권력형 채용 비리 의혹에 검찰 스스로 완전한 면죄부를 안겨준 꼴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친여 인사 봐주기' 상소 포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해 7,000억 원대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작년 12월 1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올 초 일부 혐의만 시늉하듯 항소했다가 항소심 무죄 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증거 전체에 대한 판단 기회를 검찰 스스로 날려 버렸습니다.

수원지검 역시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와 1심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만 항소해, 정작 이 대통령과 직결된 핵심 혐의는 항소를 포기한 채 지엽적인 부분만 시늉하듯 다툰 것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닿아 있는 혐의일수록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굴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며 친여 인사들에게 '무죄 확정'이라는 면죄부를 안겨주는 집단이 어떻게 법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릴수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작 기소’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될 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돈을 받고도 무죄를 받은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치검찰의 기소로 정치생명을 박탈당했다"며 눈물겨운 사죄까지 하는 마당입니다.

결국 검찰이 권력에 굴복해 얻은 것이라곤 조직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라는 비참한 대가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차단하고 무죄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국민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6. 8.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