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청산’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부터 받는 것이 진정한 부패 청산의 첫걸음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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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민간 영역의 부패를 엄정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향상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취지 자체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 발언을 들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감이 아닌 ‘내로남불’의 아연실색함입니다.
대통령이 과연 부패 청산을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관용차 사적 이용 및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까지 수많은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패와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경력 그 자체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청산해야 할 대상인 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이 모든 재판은 중단되었고, 사법적 단죄의 시계는 멈춰 서 있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뒤로 미룬 채, 다른 이들을 향해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며 부패 청산을 훈시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를 장악하려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고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까지 추가하는 등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이중, 삼중, 사중의 방패막이를 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외치는 반부패 구호는 국민과 법치를 향한 조롱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청산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는 진짜 첫걸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차질 없이 재개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고 엄정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