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8. 22.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입에 올립니다.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는 대법원장 한 사람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향한 집단적 겁박이며, 정권의 충견 노릇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것은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를 받아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치권력의 손아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는 헌법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입니까.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통령이 고르고 대법원장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임명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독점이고, 청와대의 사법부 장악 선언입니다.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 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입니다.
김민석 대표의 언행은 더욱 가관입니다. 취임사에서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더니 불과 며칠 만에 대법원장을 향해 ‘씨’라고 부르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불량학생”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진화한다던 언어는 막말로 퇴행했고, 품격을 말하던 정치는 겁박으로 추락했습니다. 헌법기관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새로운 정치입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법치 파괴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판단을 견디지 못해 탄핵과 사퇴부터 꺼내 드는 권력의 행태가 법치 파괴입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법치는 죽습니다.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민주주의도 끝장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권력이 판결까지 관리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가면을 벗고, 헌법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