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피묻은 노후자금 원치 않는다! 국민연금 이스라엘 투자 즉각 철회! 헌법·국민연금법 명백한 위반이다!
보도일
2026. 8. 23.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 '전쟁 국채'를 대거 매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이스라엘 정부 국채 약 404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재무부 정부부채관리단은 지난 2024년부터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전쟁으로 커진 자금 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소중하게 형성된 기금이 지구촌 반대편 전쟁범죄에 쓰이고 있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피묻은 노후자금을 원치 않습니다. 국채 뿐 아니라 회사채와 기업주식 등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모든 투자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까지 거론하며 전쟁범죄를 규탄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영국과 아일랜드는 시민들의 항의 끝에 이스라엘 국채를 전량 매각했으며, 덴마크는 아예 투자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기존의 벤치마크를 준수한 것 뿐'이라는 기금운용본부의 이른바 해명은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비겁한 직무유기입니다. 책임투자원칙이라는 국민연금의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따져묻는 것이야말로 기본 의무 아닙니까! 게다가 올해 5월 쉐브론과 메타의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라는 주주 제안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잘 몰랐다'가 아니라 '수익만 된다면 피묻은 돈도 상관없다'는 적극적인 전쟁범죄옹호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투자 즉각 철회 뿐 아니라, 투자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이후 재발방지대책까지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