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1cm도 양보할 수 없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오세훈 버티기' 일분일초가 서울시정 대혼란! 즉각 사퇴해야!
보도일
2026. 8. 23.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21일 시작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늘리며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막연한 추측'이라며 핵심 혐의들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온 국민이 이미 다 지켜보고 판단을 끝낸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를 유리하도록 은밀히 진행하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부담시켜 공식 회계에서 감췄으며 그렇게 다시 서울시장 자리를 강탈했습니다. 오죽하면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질타했겠습니까?
이 와중에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 버젓이 참석해 주택공급논의 관련하여 '용산공원은 단 1cm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자격자의 파렴치한 참견입니다. 단 1cm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오세훈 시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이로 인한 서울시정의 대혼란입니다. 명백한 당선무효형 범죄 앞에, 오세훈 시장이 버티는 그 일분일초가 모두 다 수도 서울시정의 극심한 대혼란일 뿐입니다.
즉각 사퇴만이 930만 서울시민에 대한 응당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결격사유가 있으니 컷오프해야 한다'는 당내 상식적 의견이 있었음에도, 공천을 강행하여 이 혼란을 초래한 국민의힘 또한 그 책임에서 조금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범죄자 오세훈의 즉각 사퇴, 국민의힘의 대국민 석고대죄를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본당 국민의힘 해체 또한 분명한 그 다음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