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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1cm도 양보할 수 없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오세훈 버티기' 일분일초가 서울시정 대혼란! 즉각 사퇴해야!

    • 보도일
      2026. 8.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21일 시작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늘리며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막연한 추측'이라며 핵심 혐의들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온 국민이 이미 다 지켜보고 판단을 끝낸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를 유리하도록 은밀히 진행하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부담시켜 공식 회계에서 감췄으며 그렇게 다시 서울시장 자리를 강탈했습니다. 오죽하면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질타했겠습니까?
 
이 와중에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 버젓이 참석해 주택공급논의 관련하여 '용산공원은 단 1cm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자격자의 파렴치한 참견입니다. 
단 1cm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오세훈 시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이로 인한 서울시정의 대혼란입니다. 
명백한 당선무효형 범죄 앞에, 오세훈 시장이 버티는 그 일분일초가 모두 다 수도 서울시정의 극심한 대혼란일 뿐입니다. 
 
즉각 사퇴만이 930만 서울시민에 대한 응당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결격사유가 있으니 컷오프해야 한다'는 당내 상식적 의견이 있었음에도, 공천을 강행하여 이 혼란을 초래한 국민의힘 또한 그 책임에서 조금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범죄자 오세훈의 즉각 사퇴, 국민의힘의 대국민 석고대죄를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본당 국민의힘 해체 또한 분명한 그 다음 수순입니다. 
 
2026년 8월 23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