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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방패 신변보호 제도… 신변보호 중 살인·살인미수 사건 5년간 30건

    • 보도일
      2026. 8.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명구 국회의원
- 신변보호 중 살인·살인미수 5년간 30건...재신고 역시 3년 평균 32% 육박
- 가해자 위험등급 낮게 평가되고, 스마트워치에도 실효성 의문
- 강명구 의원 “신변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위해 제도 보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5년간(2022년-2026년07월) 30건에 달했다. 신변보호를 받고있는 피해자가 보호 기간 내 재신고 접수한 건수 역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평균 32%에 육박했다. 10명 중 3명이 다시 신고를 한 셈이다.

표 <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현황>  *출처: 경찰청

표 <신변보호 조치 중 재신고 건수>   *출처: 경찰청 / 강명구의원실 재편집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특정 범죄는 가해자도 별도의 위험등급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평가 등급이 낮게 적용되고, 스마트워치 등 보호수단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 경기 성남에서는 교제폭력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신변보호 중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최고 위험등급으로 관리됐지만, 정작 가해자는 ‘중위험’으로 분류돼 접근금지 등의 조치만 내려졌다.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던 사건이다.

작년 5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도 가정폭력을 수 차례 신고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살해됐다. 스마트워치까지 지급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 직접 신고에 의존하는 보호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게 신변보호 발찌 등을 부착해,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했을 경우 경고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강 의원은 “신변보호 중 살인 및 살인미수와 같은 보복성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경찰 신변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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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