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2015·2025년 10년 간격 조사에 그친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 3년 주기 정례화 - 구강건강 취약 장애인 대상 예방사업 매년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과 2015년, 2025년 등 10년 간격으로 실시돼 왔다.
특히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장애유형에서 심각한 구강건강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보다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예방·관리 정책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일반 국민과 별도로 구분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구강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포함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와 연계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에서 확인된 구강건강 문제를 실제 예방·관리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를 10년에 한 번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정책을 제때 마련하기 어렵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가 매년 예방사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장애인이 구강건강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과 건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방·관리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0824_소병훈 의원_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정례화 위한 「구강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