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아동의 현실 외면한 월 20만원 획일적 정액 지급 탈피해 아동 연령별 실제 필요 양육비, 부모의 소득, 법원 확정 양육비 등을 반영 국가에서 양육비 선지급해도 회수율은 10%도 되지 않는 문제 개선 위해 양육비 채무자 소득 원천공제 도입으로 회수체계 전면 개편 윤준병 의원 “양육비는 아이들의 기본 생존권…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현실적인 지원과 강력한 회수 체계 동시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월), 양육 아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ㆍ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의 연령별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수준, 법원이 확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꼐가 지적되고 있다.
○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양육비 중 회수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8%대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양육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회수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해 선지급 금액을 현실화했다.
○ 또한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현행 20만 원 정액 선지급은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며, 10%대에 불과한 선지급금 회수율은 국가 복지 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자녀 특성과 부모 소득에 맞춘 현실적 양육비 지원과 함께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