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근무제 도입·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통제기능 강화·이해충돌 회피 법제화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8.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수사·형사 등 지역유착 우려 직위 순환근무…동일 생활권 장기근무 제한 -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강화…민간 중심 독립 조사·감찰기구 설치 - 가족·이해충돌·지역유착 우려 사건 타 관서·상급기관 이관 의무화 - 최혁진 “지역유착은 끊고, 경찰 통제는 강화해 수사의 공정성 높일 것”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경찰의 지역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상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한 회피·이관 제도를 마련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 개입과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순환근무 확대를 통한 지역유착 차단,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 강화,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 대한 회피·이관 등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 정부도 지난 7월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순환인사제 강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상피제 적용,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민간 중심 조사기구 설치 등을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그러나 현행 「경찰법」에는 지역유착 우려 직위에 대한 순환근무와 동일 경찰관서·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 제한, 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해충돌 사건의 이관, 독립적인 조사·감찰체계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의 경찰개혁 방향을 일회성 방침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먼저 제30조제6항·제8항·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신설해 경찰 순환근무제를 법제화하고 지역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수사·형사·여성청소년·경제·민원 등 지역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는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관서로 순환배치하도록 하고, 동일 경찰관서 또는 동일 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 또한 지역유착·사건은폐·청탁 또는 부당개입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다른 지역이나 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원래 근무지 또는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귀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근무의 대상과 기간, 예외, 지원 및 인사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다음으로 제10조의2와 제13조의2를 신설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지역유착 방지, 이해충돌 통제, 순환근무 기준, 독립적 감찰체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 특히 제13조의2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독립적 조사·감찰기구를 설치한다. 해당 기구는 경찰의 비위·유착행위·사건은폐·부당개입 및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감찰하고, 자료 및 기록 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 및 의견청취, 현장 확인, 징계의결 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 아울러 제30조제5항을 신설해 직무상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사건 이관제도를 마련했다.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 가족이 관련된 사건, 지역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 또는 공정성 확보가 특히 필요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족관계와 지역 인맥 등 직무상 이해관계가 수사와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이와 함께 제2조제2항·제3항을 신설해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지역유착 방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했다. 경찰이 사건처리와 인사운영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순환근무·사건회피·사건이관·감찰조치를 하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
□ 최혁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검찰개혁 이후 커지는 경찰의 권한만큼 견제와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순환근무제 도입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강화,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 등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이제는 법과 제도로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경찰개혁은 경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권력과 정치권력, 조직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경찰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유착은 끊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사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박민규·조계원·이수진·윤종오·문진석·전종덕·정혜경·김종민·윤준병·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