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채무자 정책 2.0, 무엇을 바꿀 것인가 현장에서 보는 한계채무자 보호와 재기지원을 중심으로
ㅇ 일시 : 2026년 8월 25일 오전10시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ㅇ 공동주최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금융정의연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금융업종본부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용회복위원회지부
ㅇ 후원 : 신용회복위원회
[행사 개요]
1. 1997년 외환위기, 이른바 ‘IMF 사태’는 채무자 관련 정책의 인식과 방향을 바꾼 큰 전환기였습니다. 이전의 채권채무 관계는 어떤 불공정한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개인의 책임하에 맺어진 계약이고, 채무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채권채무 계약을 최선을 다해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채무자는 신용과 재산의 불이익을 넘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었습니다.
2. 하지만 1997년 IMF 사태와 2002년 소위 ‘신용카드 대란’이라는 범국가적 경제재난 속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의 수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폭증하였고, 더 이상 채무불이행자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 문제로 방치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로 인식되었습니다.
3. 이러한 인식의 전환 속에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통합도산법 제정, 대량 채권매입 채무조정 제도 시행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구축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국가기관 외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사무실과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소신을 가진 단위조직이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중입니다.
4. 과거 채무조정 정책의 목표는 연간 100만명에 달하던 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이었고,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상 해결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채무불이행자가 연간 10만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채무 문제의 발생 원인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으며, 마이데이터 시행과 인공지능의 발전하는 등 채무불이행 문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3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채무조정 정책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토론회는 행정부 영역의 신용회복위원회, 사법부 영역의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시민단체와 법률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업수행기관까지 다양한 참여조직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현장 단위 조직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우리 채무조정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