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민 의원,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급여‧복리후생 기준 법제화…보건복지부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 장철민 의원, “복지 최일선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로 이어져”
24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개선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춘 다각적인 상담과 개입을 통해 필요한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처우‧급여‧복리후생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급여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통합사례관리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 여건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현장의 처우와 지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까지 높이겠다는 취지다.
장철민 의원은 “복지 최일선에 종사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근무환경을 보장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이재관‧정진욱‧문금주‧박용갑‧임미애‧이인영‧부승찬‧이춘석‧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