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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 보도일
      2026. 8. 21.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남인순 국회부의장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 간 대통령·의원·지자체장 못 한다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건 계기… 일반 공무원보다 느슨했던 선출직 성범죄 결격 기준 바로잡는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년, 일반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 시 3년 출마 제한
- 남인순 “국민의 대표에게는 엄격한 잣대 적용되어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민의 대변할 자격 없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8월 21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벌금형·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현직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면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 기준에 맞추어, 벌금·집행유예형은 확정일부터, 치료감호 및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출마를 제한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직의 경우 선출된 직에서 퇴직하게 되고 3년 간 출마가 제한된다.

  남인순 의원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국민의 대표에게는 그에 걸맞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며, 미성년 성범죄자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선출직에게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을 우리 사회의 원칙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박주민·백혜련·송옥주·박상혁·이수진·임호선·한준호·권향엽·김남희·이상식·전진숙·황명선·강경숙·김윤·전종덕·정춘생 의원이 참여하였다.  /끝/

참고: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제한 비교 국가공무원 vs 선출직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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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