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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택배대리점 수수료 체불 반복…원청 책임·체불 방지장치 마련해야

    • 보도일
      2026. 8.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 남양주, 일산, 파주, 수원영통 등 CJ 택배 대리점 수수료 체불 반복
- 택배기사 특수고용노동자로 ‘임금채불방지법’ 보호대상 사각지대
- 윤종오 의원, “택배원청-영업점-기사 거래구조 안에서 체불 방지책 필요”

○ 일시 및 장소 : 26.8.18 (화) 10:4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구),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CJ대한통운 대리점의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이 경기지역에서 반복되면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차원의 체불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 문제에 대해 CJ대한통운과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의 수수료 체불 사례는 지난해 남양주 양지집배점 약 7,300만 원, 일산서구 KLL집배점 약 4,800만 원에 이어 최근 수원영통 동인집배점 약 5,000만 원까지 반복되고 있다. 동인집배점은 지난 2년간 수수료 지급 지연이 반복됐으며, 지난 7월 말 집배점 소장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사들에게 수수료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오 의원은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수수료가 체불되면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이 개인의 대응능력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택배원청-영업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거래구조 안에서 체불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 다단계 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연대책임이나 직접지급 제도가 있는 것처럼 택배산업에도 이에 준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리점이 수수료를 체불할 경우 원청의 직접지급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대리점 담보금 현실화, 상습 체불 대리점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등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은 대리점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확보하면서도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에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원청이 수수료 체불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회와 정부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1]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문
[첨부2] 전국택배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첨부3] CJ대한통운 경기지역 수수료 체불 현황 (노조 작성)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