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LJ360편 6시간 넘게 지연..대체 지상조업장비 부족으로 대응 한계 - 강득구 “국토부, 결함 항공기 투입공항 선정기준 강화하고 폭염 시 기내온도 상한선𐄁승객 하기 기준도 구체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26일 발생한 진에어 LJ360 편의 6시간 지연 사태를 계기로, 결함 항공기 투입 전 목적지 공항의 대체 지상조업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입공항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국내 모든 항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에어 LJ360편은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과 냉난방을 지원하는 APU(보조동력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일본 다카마쓰공항에 투입됐다가 타이어 교체와 현지 지상조업장비 고장, 엔진 방빙장치 결함이 잇따르면서 장시간 지연됐다.
당시 다카마쓰 공항에는 APU를 대신하는 지상조업장비가 1대밖에 없어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폭염 속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일부 승객은 고온으로 인한 불편과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진에어는 APU 부작동 항공기는 대체장비 사용이 가능한 공항에만 배정하고, 출발 전 현지 조업장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운항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문제는 APU 부작동 항공기 투입 시, 목적지 공항의 대체 지상조업장비 보유대수와 정상 작동 여부, 예비장비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를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개선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국내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는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APU 부작동 항공기 투입 시 필요한 지상조업장비의 최소 보유대수와 예비장비 확보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내 온도와 관련한 규정도 여전히 미비했다. 현행 규정은 기내를 ‘적정한 온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폭염 상황에서 기내온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탑승을 중단하거나 승객을 하기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과 대응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강 의원은 “폭염 속 기내 고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승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폭염 상황에서 적용할 기내온도 상한선과 탑승 중단·승객 하기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