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비흡연 세대 도입을 위한 담배규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6호, 통권 제304호) 발간
보도일
2026. 8. 25.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5일(화) ‘영국의 비흡연 세대 도입을 위한 담배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6호(통권 제304호)를 발간했다.
영국은 미래 세대의 흡연 예방과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2026년 「담배·전자담배 규제법」(Tobacco and Vapes Act 2026)을 제정했다. 기존 금연정책의 한계와 청소년층의 일회용·가향 전자담배 및 니코틴 파우치 사용 증가에 따른 규제 공백 해소가 주요 입법 배경이며, 담배 제품 등과 전자담배·니코틴 제품에 서로 다른 판매 규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건강 증진 및 불균형 개선 사무국'의 검토보고서는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비흡연(Smoke-free) 국가'를 목표로 제시하며, 특정 출생연도 이후 세대가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29일 「담배·전자담배 규제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제품 등의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한편,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을 허브흡연 제품과 궐련지까지 확대하고, 기존 규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니코틴 파우치·껌·펄 등 비의약품 니코틴 제품도 새로 규율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개인 면허와 영업소 면허로 구성된 소매 판매 면허제를 신설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판매제한명령과 고정 벌금제 등 규제의 집행과 제재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영국의 입법례는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니코틴 제품을 구분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세대별 구매 제한과 소매 면허제·판매제한명령 등 집행 체계를 연계한 규제 구조를 보여준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신종 니코틴 제품 규제 및 소매 판매 관리체계를 검토하는 입법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