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하여 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한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문자 전송 전면 허용 경제력에 따른 불공정 방지 위해 자동 동보통신 발송 횟수·방법기준 신설...윤 의원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정선거 확립”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5일(화),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지난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의 접근성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탁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하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며, △자동 동보통신 기준이나 제한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여 선거 질서의 실효성 확보했다.
○ 윤준병 의원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라며 “그동안 위탁선거 후보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족쇄를 풀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다만 무분별한 대량 문자 발송으로 인한 유권자 피로도 증가와 자금력에 따른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발송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며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깨끗한 위탁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