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창원도 인구 100만 선 붕괴 - 동일한 인구 기준 적용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중 지적 - “지역 거점도시 육성과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함께 추진해야"
이광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특례시 제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수도권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재 특례시 5곳 가운데 4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도 인구 감소로 100만 명 선이 무너진 상황⁕을 짚었다. ⁕ 26년 6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이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 유입 여건과 산업·경제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특례시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의 대도시만 지원하는 제도로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거점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해당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시·군의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비수도권 주요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충분한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특례시 제도개선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례시 확대가 일부 대도시의 권한 강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주변 중소도시와 농어촌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과 연결돼야 한다”며 “지방의 거점도시를 키우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방이 활력을 찾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기준 개선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