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고영기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50일! 일한 만큼 월급 받자는 당연한 요구, 정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으로 답하라!
보도일
2026. 8. 25.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총무국장인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m 통신탑에 오른 지 오늘로 무려 150일째입니다. 제대로 서 있거나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 비좁고 위험한 공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일한 만큼 월급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일한 만큼 월급 받자'며 우리 노동자들이 하늘 높이 고공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간주근로시간제, 택시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나쁜 규정입니다. 서면합의서 한 장이면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4시간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못된 규정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지난 2019년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보장'되도록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서울 외 지역 적용이 2026년 8월로 한차례 미뤄지더니, 다시 올해 봄에 2028년 8월로 재유예되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더라도 이미 택시노동자의 근로는 근무시간이나 업무상황 등 모두 파악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2022년 간주근로시간제 업종에서 자동차운전 업무를 제외시킨 이유입니다.
농성장을 찾아오기는 했으나,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해보자는 김영훈 노동부장관의 말은 참으로 한가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기준만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
정부의 개정 의지를, 남들처럼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싶다는 택시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응당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