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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모두발언] 157차 의원총회

    • 보도일
      2026. 8.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제15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2026.8.25.(화) 오전 9:30분 / 국회본관 당회의실 224호

■ 김준형 원내대표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끝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방패막이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진숙 의원 징계와 관련해 다시 한번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타협 없는 ‘즉각 제명’,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능멸하는 자에게 국회는 단 한 뼘의 자리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극우 단체들을 불러 모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87년 헌법 체제의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 부르고 ‘소요사태’로 매도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역사 부정이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돌출 발언이 아닙니다. 토론회 기획부터 발표자 선정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역사 왜곡갈라치기 정치쇼’였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그 이후 이진숙 의원의 행태입니다.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일말의 반성도, 성찰도 없이 자신의그릇된 행위를 뻔뻔하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본질을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실언’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기획된 ‘역사 부정’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선을 이미 한참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뻔뻔한 이중잣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물리적 폭력 행위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소속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든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 3,700여 명이 직접 제소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왜 요지부동입니까?
폭력과 막말에는 당원권 정지라는 철퇴를 내리면서, 민주주의 역사를 능멸하는 것에 눈을 감는 것이 국민의힘의 윤리입니까?

국민의힘은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역사 부정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이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행태는 소속 정당의 당헌까지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등 극우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진숙 결의안을 통해
자신들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오히려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언제까지 극우세력의 늪에 빠져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합니까?

극우 탈출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에 동의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억울하다면, 행동으로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극우세력의 아류임을인정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께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위원장의 그 굳건한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도 한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고 완전히 퇴출당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 김선민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김선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AI윤리원칙 개정안에 유감을 표합니다.

6년 전인 2020년 12월,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권보장, 다양성 존중 등 10개의 핵심 요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이를 전면 개정하겠다며 지난 5월 1차안이 나왔고, 두 달 가까운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4일 2차안이 공개됐습니다.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7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과정과 2차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0개였던 요건이 1차안에서 6개로 줄면서 ‘인권’ 항목이 빠졌고, OECD와 EU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책임성 원칙도 없었습니다. 인권·노동·복지·여성 분야 전국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AI시민행동’은 1차안이 국제기준은 물론 2020년 기준보다도 후퇴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2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116건의 의견을 받았다면서 책임성 하나만 되살렸습니다. 오히려 더 후퇴한 대목도 생겼습니다. 1차안에는 성별, 연령, 장애, 언어, 지역, 종교, AI 활용 능력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막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2차안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는 포괄적 문구로뭉뚱그려졌습니다. 인권 항목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I에 의한 차별은 이미 현실입니다.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국적 등 개인정보를 학습한 AI로 아동수당 부정수급자를 가려냈는데, 판정 오류로 정당한 수급자 약 2만 6천 명이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혔습니다. 피해자들은수만 유로의 빚을 졌고, 가정이 무너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내각은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AI에게 차별금지의무를 지워야 하기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AI 면접이나 AI 서류 심사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복지 초기상담 전화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면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조사·결정 단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I는 ‘객관적’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어서, 차별피해를 받아도 국민을 알 방법도 없습니다. 원칙이 두루뭉술하면, 책임도 두루뭉술해집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AI윤리원칙 개정안에 인권과 차별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이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AI기본법의 개정입니다. 이번 일은 윤리원칙이라는 그릇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연성규범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윤리원칙만으로는 AI가 인간중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인간중심의 AI 전환은 AI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 기술이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