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AI윤리원칙, 인권·차별금지 명시하고 법적 구속력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보도일
2026. 8. 26.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20년의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재정비한 것입니다.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명시적 '인권' 포함과 국제인권법과의 정합성 확보, △피해구제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기업의 인권침해 구제책임 규정, △완전자율살상무기 개발 금지와 위헌적 차별을 낳는 AI 이용금지, △ AI생성물 출처 표기 등 실질적인 의무 포함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의결된 윤리원칙에는, 시민사회에서 일찌감치 제기했던 이 핵심 내용들이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권과 차별금지 등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과 기준들이 제대로 포함되어야 비로소 제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 윤리원칙은 사회 각 분야에서 윤리기준을 마련할 때 토대가 되는 상위 원칙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AI활용의 확대로 실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자율적 참고만으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AI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시급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