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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중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8.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공직후보자 검증 시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제출 의무화 추진
- 성평등위 전체회의서 최영중 사건 늑장 수사·피해자 보호 부실 질타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3년 새 3배 폭증… 체계 전면 개편해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6일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최영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주시의원 출신 최영중 전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검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의 형량 선고 이력 위주로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개정안은 일정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도록 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최영중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 최영중 사건 피해자 인계 과정에서, 언론 보도와 의원실 질의가 있고서야 성평등가족부가 뒤늦게 확인에 나선 초동대응 부실 ▲ 피해자가 성년이 될 경우 보호·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각지대 존재 가능성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대상이 2021년 대비 2025년 3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전국 아동·청소년성착취(아청)센터는 17개소, 근무 인력은 3명에 불과한 현실 ▲ 피해자 부모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를 지연하는 사이 가해자가 지방선거에 당선된 경위, 이후에도 추가 피해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 ▲ 신분·지위가 있는 가해자일수록 피해자가 신고와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실제로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즉시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보호·지원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또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가 실제 피해 규모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광희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을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아무런 검증 없이 공직에 진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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