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알권리 강화생활쓰레기 지방 떠넘기기 막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보도일
2026. 8.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폐기물 시멘트 생산·유통·최종 사용까지 공개…“국민 알권리·환경 안전 강화” - 사용량·유해물질 검사결과부터 공급 건설현장·사용 건축물까지 공개 - 수도권 생활폐기물 민간업체 통한 지방 우회 반출도 차단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폐기물 시멘트의 환경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행법상 공개 정보가 폐기물의 종류·원산지·구성성분 등에 그쳐 사용량과 유해물질 검사결과, 유통·사용처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폐기물 시멘트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에 안 제1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개정·신설해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사용량·사용비율·반입량·유해물질 검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판매·유통 단계에서는 판매처·판매량·공급지역·공급 대상 건설현장,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 또한 안 제13조의7을 신설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유통·사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의8을 신설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 제65조제4호의2 및 제66조제1호의5·제1호의6을 신설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추가로 안 제5조의2제2항을 개정해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 제5조의3제2항을 개정해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최혁진 의원은 “국민이 사는 집에 어떤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사용됐는지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유해물질 검사 결과는 어떤지, 어디에 공급돼 어느 건축물에 사용됐는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알고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폐기물 시멘트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알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간업체를 통한 처리 과정에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