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조작의혹 사건 등 국가공권력 피해자 사망시 직계·형제자매 없어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재심청구 확대 윤 의원, “국가폭력에 대해 직계가 끊겨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던 비극 끝내고, 피해자·유족 명예회복에 국가가 책임 다하도록 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목),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 남용으로 억울한 옥살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길을 넓히는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이나 조작간첩 사건 등 국가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발생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로 인해 조카나 사촌 등 방계혈족이 생존해 있더라도 법적 청구권이 없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왔다.
○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6년 6월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등에 대해 재심청구권자를 직계·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1헌바145등).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입법에 반영하여 △1945년 8월 14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직계가족이 단절되어 재심 청구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과거사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고, 유족들의 한(恨)을 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으로 일가족이 희생당해 직계가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반세기 넘게 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을 벗지 못하게 막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가하는 2차 가해이자 중대한 정의의 침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뒤틀린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과거사 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