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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조사 거부·지연 소송 차단’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8.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강일 국회의원
- 현행법상 예외 규정 악용한 ‘사전통지 미비’ 소송전 및 현장조사 거부 원천 차단
-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5개 법률 ‘적용제외’ 명시
- 증거인멸 방지 및 불시 현장조사의 실효성·법적 명확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이 쿠팡 등 대기업의 악의적인 행정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제17조제1항 단서 제1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 7일 전 통지’에 대한 개별 예외에 불과하여, 피조사기업이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직권조사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거나 현장 진입을 지연·방해하는 빌미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최근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불시 현장조사에 대해 ‘7일 전 사전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직권조사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대형 로펌을 앞세운 전형적인 ‘법꾸라지식 행태’를 보여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현행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과거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적용제외’ 조항(제3조제2항제7호)을 두어 별도의 예외 입증 없이 불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하게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은 사후에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적용제외 대상에서 누락되어 동일한 불공정거래 조사임에도 법률 간 절차적 불균형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유통·대리점 분야의 갑질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중대재해 사건 등은 사전에 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산자료 삭제, 계약서 및 안전점검 일지 위·변조 등 증거인멸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제외 대상(제3조제2항제7호)에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5개 법률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사전통지 예외 인정 여부를 둘러싼 기업과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위 및 관계 당국이 증거인멸 우려 없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불시 현장조사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강일 의원은 “현행법상 증거인멸 예외 단서 조항(제17조)이 있음에도 대기업들이 법률적 미비점을 파고들어 조사를 방해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률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일원화함으로써 대기업의 지연 전술과 증거인멸을 차단하고, 불공정 거래와 산업재해 현장에서 약자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공정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