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떼임 방지’ 대규모유통업법 및 ‘친인척 우회 청탁 차단’ 청탁금지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보도일
2026. 8. 2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강일 국회의원
- 정산주기 대폭 단축, 판매대금 신탁·예치 의무화 및 우선변제권 도입 - 금품수수 금지 대상 확대 및 수수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근거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청주 상당)이 대규모유통업체 부실로부터 납품업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공직자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 악화와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는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판매대금의 안전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거래 유형에 따른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기존 4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대금에 대한 압류나 상계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다. 아울러 유통업체에 기업회생이나 파산선고, 해산 등의 부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기관에 예치된 대금을 납품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명문화했다. 함께 발의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우회적 금품수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법상 금품수수 금지 대상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어 친인척을 통한 우회 청탁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품수수 금지 대상을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배우자 및 친인척에 대해 직접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강일 의원은 “유통 현장에서 납품업자가 정당한 노동과 거래의 대가를 제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 공직 사회는 엄격한 청렴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것이 공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60826_이강일 의원_납품대금 떼임 방지’ 대규모유통업법 및 ‘친인척 우회 청탁 차단’ 청탁금지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