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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 과태료 5천900만 원

    • 보도일
      2026. 8.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대표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 최저임금 미지급 등 12건의 법 위반 적발
김예지 의원“장애인 표준사업장, 철저한 관리·감독과 장애인 고용 안정성 보장해야”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고, B씨는 지난 19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업장은 2024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곳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최근 2년간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천9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특히 대표이사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표준사업장의 대표자가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다. 현재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875개소에서 19,954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지적장애인은 10,162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50.9%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인증취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증취소 시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끔찍한 성폭력이 발생했다”라며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사업장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1. 표준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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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