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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실력으로 법조인 되는 길 열어줘야

    • 보도일
      2026.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 「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 국회 토론회 개최
- “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등 측면에서도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검토해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3 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 용인정 ) 이 27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 법조계 진입로 다양화의 필요성 」 을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보완적 진입경로를 마련하고 ,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 변호사 예비시험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조인이 되는 길을 넓히는 보완적 대안 ” 이라며 “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출발선에서의 기회를 넓히는 일로 , 로스쿨이 쌓아 온 성과와 재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도 함께 갈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이어 “ 또한 로스쿨 졸업 후 5 년간 5 회로 응시를 제한하는 게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며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이 좌장을 맡고 , 안경봉 전 국민대 법학과 교수 ( 법무법인 율촌 고문 ) 가 ‘ 법조계 진입로 다양화 -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 ’ 을 주제로 발제했다 . 안경봉 고문은 국내외 예비시험 운영 사례를 토대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 이성진 법률저널 취재팀장 ,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 ( 익명 ),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 이슬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무관 · 변호사가 참여했다 . 참석자들은 예비시험 도입 필요성과 로스쿨과의 병립 가능성 , 응시자격 및 선발규모 , 실무교육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의 재도전 기회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

한편 , 이언주 의원은 지난 4 월 28 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 합격자에게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선발예정인원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5 분의 1 이내로 하고 , 일정한 법학과목 이수요건을 두도록 했다 .

이언주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 현행 제도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등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학사학위 취득과 적지 않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제한해 왔다 ” 며 " 예비시험을 통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실력으로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보완적 경로를 마련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 ” 라고 밝혔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