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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이 먼저 꺼낸 ‘지방재정 7조’ 연장, 정부가 화답했다

    • 보도일
      2026.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용갑 국회의원
- 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2029년까지 3년 연장
- 대전 연 1,376억·충청권 1조2,142억 규모…공공형어린이집·치매·암환자 지원 등 민생사업 재원
- 박용갑 의원 “정부 결정 환영…국회 법 개정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할 것”

○ 연말이면 끊길 위기였던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살아남을 길이 열렸다.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지난 2월부터 법 개정에 나섰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을 정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전 몫만 한 해 1,376억 원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규정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은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종전에 국가가 부담하던 사업비를 지방소비세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재원은 전국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치매·암환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전국 80개 세부사업, 237개 내역사업에 쓰인다.

○ 2024년 기준 배분액은 대전 1,376억 원, 충남 6,208억 원, 충북 4,013억 원, 세종 545억 원으로 충청권에서만 1조2,142억 원에 달한다.

○ 박 의원은 지난 2월 20일 비용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7월에는 일몰에 따른 ‘지방재정 7조 원’ 공백 문제를 공론화했고, 당시 행안부도 박 의원실에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후 박 의원은 지난 18일 이정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게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박용갑 의원은 “지난 2월 법안을 발의한 뒤 계속 요구해 온 제도 연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며 “민생 재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법 개정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