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용 기획안·포트폴리오 등 심사자료 무단 도용 금지 및 제3자 제공 원천 차단!! -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 이종배 의원, “청년 절박함 악용한 부당 이득 근절… 불공정한 현실 개선할 것!!”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7일,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심사자료 내 지식재산을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 시장에서는 많은 기업이 구직자의 실무 능력을 검증하고 직무적합성을 평가하려는 취지로 구직자에게 마케팅 기획안,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층심사자료는 채용심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인자가 이를 일부 수정하여 사업에 반영하거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구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76.6%가 채용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면서, 불공정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로 “아이디어 등 도용될 만한 과제를 요구받음(13.4%)”을 꼽았다.
그러나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구인자가 채용심사자료를 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심사자료 내 포함된 지식재산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이용 및 제공의 목적ㆍ범위ㆍ기간 및 대가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합의하고 구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여 구인자가 해당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심사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갈수록 요구되는 능력과 스펙이 많아지는 취업 시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불공정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