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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

    • 보도일
      2026.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차규근 국회의원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8. 27. (목)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국회·시민사회·학계는 오늘(8/27)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최근 당정협의에서 ·비거주 구분 폐지까지 논의되는 등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특례가 확대되는 움직임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 14억 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주·비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2.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금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거주·비거주 구분이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기준 자체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라며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0억 원 수준 주택의 세 부담까지 낮춰주는 것은 부동산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14억 원 기준 적용시 전국 7만 5,803호 서울에서만 5만 6,870호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며 그런데도 그 과세 문턱을 또 높이자는 민주당에게 “강령에서 규정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맞느냐”며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에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의 관점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교통과 학교, 도로와 공공서비스 등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도시의 가치가 주택가격에 반영된다”며 “그 가치를 누리는 자산의 보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진짜 과세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3.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한 결과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82%는 세부담이 평균 42만 원씩 줄어들고, 24%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며 “특히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겠다고 원칙을 밝히고도 다시 1주택자에게 예외를 둬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에게 같은 수준의 공제를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까지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와 세액공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며 “이러한 예외를 끝없이 확대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8·3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몇 안 되는 긍정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비거주자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세제 패널티의 예외를 더 넓히다 보면 몇 안 되는 긍정적 세제개편의 취지마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보유세 증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강남·서초만 완만한 하락세를 그리고 실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서울, 수도권 공동주택의 매매가, 전세가의 상승 곡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게 “불충분한 정부 보유세 강화안을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후퇴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한 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수요의 유인 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한 수준의 세제 강화, 특히 보유세 강화를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다"며 “충분한 수준의 세제 강화 없이 공급 확대 계획 일변도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5.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와 세율 인상 등은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려 7만 호 이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반쪽짜리 정상화’이며 세제개편안의 긍정적 측면마저 퇴색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구분을 없애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주든 비거주든 보유한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예외 사유를 늘릴수록 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혜택만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게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고가 부동산 감세를 즉시 중단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보유세 현실화라는 국정 기조로 다시 돌아오라”고 주문했습니다.

6.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배재대 교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극히 일부 초고가·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올리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공정과세와 거리가 멀고 정합적이지 않아 개편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28만 원을 내던 시가 20억 원 수준의 1주택자는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30억 원대 1주택자의 종부세 160만원도 130만원으로 줄어들고 40억 원이 되어서야 종부세 부담이 소폭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인상 전인 올해와 일부 인상되는 내년에도 적용되어 사실상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의 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1주택 거주·비거주 구분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자가점유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영향을 먼저 검증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충분한 근거 마련 전에 거주·비거주 구분까지 없애라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조세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어떤 세금을 왜 올리고 낮추는지 일관된 원칙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가 감세가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일관된 원칙 아래 작동하도록 부동산 세제 전반을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7.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주거권네트워크)은 “갈수록 커지는 자산격차와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매우 시급하고 세금 제도 강화로 조세정의를 세우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감세와 재산세 특혜는 한국 사회의 주거분제를 더욱 심화시킬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상승 등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해 “전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부동산 세제 후퇴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충분한 거주기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세입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빠르게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세제 강화와 세입자 권리 보장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8. 정세은 포용재정포럼 운영위원(충남대 교수)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한 것의 문제는 단순히 과세대상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과세기준도 함께 올라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지방의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서울의 고가주택 한 채를 선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는 기대를 키울 수 있다”며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억제하겠다고 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세제가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에 맞춰 과세기준을 계속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유세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에서 후퇴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의 조세저항과 반발을 이유로 부동산 부자 감세를 확대하고 보유세 정상화를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국회·시민사회·학계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 발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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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