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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상임위 심사 촉구!

    • 보도일
      2026.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달희 국회의원
현행법상 성인은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조회 근거 없어 …
초동 수색에 한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실종 성인에 대한 신속한 수색·발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 및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이 101일 만인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이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고,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지난해 3월 이후 종결한 실종 신고 289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직무 태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인 실종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는 358,710건에 달한다. 연평균 7만 건을 넘는 규모로, 같은 기간 실종아동 등 신고 243,347건보다 11만 건 이상 많다. 이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된 인원은 5,772명으로,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실종 신고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셈이다.

사망 발견 비율의 격차는 더 뚜렷하다. 2025년 기준 성인 실종신고 70,814건 중 931명이 숨진 채 발견돼 1.31%를 기록한 반면, 실종아동 등은 54,569건 중 119명으로 0.22%에 그쳤다. 성인의 사망 발견 비율이 약 6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7월까지 41,894건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478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성인 실종의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경찰의 대응 수단은 제한돼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 적극적인 수색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성인 실종자는 통상 ‘가출인’으로 접수돼, 자살 의심 등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면 개인위치정보 조회나 CCTV 자료 확보 등 수색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수색·발견 절차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했다.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또한 자살 우려나 긴급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특정 실종성인’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와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CCTV 영상정보와 교통카드·카드 사용내역 등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내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가족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성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허위·부당한 목적의 신고는 등록을 제한하고, 실종성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재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없도록 했다. 수집한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수사 구조 변화에 따른 점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전담하게 되는 만큼, 이번 제주 사건처럼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 자체가 문제가 된 경우 이를 외부에서 점검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희 의원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 신고가 단순 가출로 분류되고, 위치정보 하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제주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성인 실종을 다룰 법이 없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권한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작 부실 수사와 부당한 종결을 걸러낼 장치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통제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실종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만큼,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 처리를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실종성인)* 신고신고 접수 현황>
<실종신고 접수 후 사망발견 현황>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