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부터 13년간 논의… 윤석열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 이재명 정부에서 결실 임미애 “실질적인 협치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이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6년,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특히 지난 2024년 5월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마침내 법제화에 성공했다.
그동안 농어업계에서는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농어업인이 지방농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어업 정책이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농어업인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협치농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역량을 조직화하고 이를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법제화 과정에서는 기존 농어업인단체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농어업계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러한 쟁점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찬반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 제정까지 적지 않은 난관을 겪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기존 농어업인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별 농어업인의 목소리까지 정책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고,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에 농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기존 조직을 통한 정책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청년·여성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농어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으며, 최종안에 반영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농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어업회의소법이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농정의 주인은 현장의 농어업인이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실제 농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치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과 정착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