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내는 돈은 투명하게, 기숙사비 인상은 합리적으로”,‘대학 안심 기숙사법’ 대표발의!
보도일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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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관명
김승수 국회의원
- ‘기숙사비심의위원회’회의록 작성시, 식비·운영원가·산정근거 공개 의무 - 기숙사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청년 입법보조원이 제안한 ‘대학 안심 기숙사법’으로 실제 입법 결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26일, 대학생의 시각에서 발굴한 기숙사비 문제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해 대학 기숙사비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국의 프로그램을 통해 김승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한율(20) 입법보조원이 대학생의 시각에서 동년배 청년들이 겪고 있는 기숙사 생활의 문제점을 직접 연구하고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청년 입법보조원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실제 법률안으로 성안돼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는 평가다.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교육주거 시설이다. 그러나 기숙사비 결정이 학생들의 참여 없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면서 기숙사비 인상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등록금통지서는 입학금·수업료·실습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명시하는 반면, 일부 학교의 기숙사비 납입 의뢰서는 관리비와 식비 등을 총액으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학의‘기숙사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시, 식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기숙사 운영원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숙사비의 ‘깜깜이 책정’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숙사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숙사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승수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숙사비가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청년들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우선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학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의 정당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대학 안심 기숙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접 발굴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