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설립·수난구호자 면책·어업인 행정 부담 경감 등 농어업인 지위 향상 및 현안 해결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2030년 이후 탄소중립 달성 계획 없는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 수립 이행 근거 마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수산업의 현안 해결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6건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 윤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농어업인의 숙원 과제 해결은 물론, 2050년까지 중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폭넓은 의정 분야에서 거둔 입법 결실을 바탕으로 ‘입법 해결사’로서의 독보적인 의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법)」을 비롯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이다.
○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중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안)」이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 또한,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발맞춰 중복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고, 어획량 보고 체계를 통합·일원화하기 위한 「어선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연근해 어업 발전 3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어업인들의 행정 부담을 덜고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했다.
○ 한편, 윤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도 불구하고, 2030년 이후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기후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 구체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계의 원활한 중장기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 발의 법안들은 현장에서 농어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전달해 주신 소중한 목소리를 입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라며, “특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과 현장 맞춤형 수산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등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생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인 만큼 계속해서 정읍·고창을 비롯한 농어촌의 현장 문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60826_윤준병 의원_ 대표 발의 농림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