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최고·팩토리’ 의약품 오남용 우려 허위광고 규제 근거 강화 - 남인순 의원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라…과도한 구매 부추기는 영업행위에 합리적 기준 필요”
26일(수), 약국의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약국의 명칭과 허위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창고형’, ‘팩토리’,‘제일큰’ 등 대형 유통매장을 표방하는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가격과 규모를 앞세운 과도한 경쟁이 의약품의 불필요한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명칭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해진 상업적 표현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약국이 사용할 수 없는 고유명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정비해, 약국의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적·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과도하게 오인시키는 표현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국의 규모나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부각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영업행위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며, 올바른 복약지도와 적정한 사용이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과도한 상업적 표현과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