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 논평] 출발선이 다른 경쟁은 공정이 아닙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 경력 특례’, 이제는 완전히 끝냅시다.
보도일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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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선이 다른 경쟁은 공정이 아닙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 경력 특례’, 이제는 완전히 끝냅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 경력 특례 폐지’와 전관 수임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전문자격시험은 수많은 청년이 좁은 취업 문턱을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대표적인 관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청년들이 밤낮없이 시험 준비에 매달릴 때,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공직 경력 특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직 경력자만 면제받은 과목의 일반 응시자들은 과락률이 82.1%에 달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공직 경력 특례가 청년들의 땀방울을 배신하고 당락 자체를 뒤흔드는 불공정한 특혜임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특례로 자격을 얻은 퇴직 공직자가 출신 기관의 연고와 인맥을 활용해 업무를 수임하면, 전관예우와 이해충돌까지 이어집니다.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건너뛰는 제도는 출발선부터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참여자의 76.9%(2,718명)가 공직 경력 특례 제도를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조치를 환영합니다. 정부와 소관 부처는 권고에 머무르지 말고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청년진보당은 특혜와 반칙 없는 사회,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