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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여성혐오 범죄 입법 또다시 연장...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존 위협받아선 안된다!

    • 보도일
      2026. 8.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여성혐오 범죄 입법 또다시 연장...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존 위협받아선 안된다!
 
어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6만 5천여 명의 시민이 동의한 '여성혐오 범죄 법·제도 개선' 청원 심사를 임기 만료 시점까지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숏컷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진주 편의점 사건부터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와 여대 폭발물 테러 협박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범죄는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꾸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명백히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음에도 국가와 사법부는 이를 '묻지마 범죄'나 주취 감경 등으로 축소하며,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본질을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여성을 향한 증오와 폭력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불운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더 이상 추가 논의를 핑계로 심사를 미루지 말고,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신설을 비롯해 합당한 법과 양형 기준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모든 혐오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여성이 존재만으로 위협받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끝내고, 모두가 안전하고 온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