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전 기상캐스터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노동자성을 명확히 확인한 이번 지노위 판정을 환영합니다.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비극은 방송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의 기형적 고용 구조와 비정규직 노동 실태를 세상에 드러낸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MBC는 사과와 함께 제도 보완을 약속했지만, 실제 내놓은 기만적인 해결책은 기존 기상캐스터 전원과의 계약 종료 및 일방적인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였습니다.
이는 고인의 희생이 남긴 교훈을 지우고,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 다른 약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번 지노위 판정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핑계로 노동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송계의 오랜 악습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MBC는 더 이상의 불복 절차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즉각 지노위 판정을 수용해 해고자를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진보당은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방송계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 환경이 완전히 바로잡힐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