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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서부지법 폭동 주모자에 11억 손배 당연! '폭력 사주' 배후범 윤상현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보도일
      2026. 8.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8월 27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핵심 주모자 5명에게 복구비용 등 총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일찌기 없었던 끔찍하고 참담한, 폭력을 동원한 사법부 침탈이었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그 죄를 엄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당시 이들을 적극 사주하고 선동했던 자들이 정치권에, 바로 이곳 국회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담장을 넘은 폭도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 격려한 자가, 이후에도 거듭하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옹호했던 자가, 나아가 당시 강남경찰서장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는 외압까지 행사했던 자가 바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끔찍한 조직폭력배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였던 김민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진숙 이전에, 진보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5당에서 김민전과 윤상현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던 이유입니다.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사법기관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사주하고 선동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는 헌정파괴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조차 "민주사회에 폭력은 있을 수 없다. 폭력을 유발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못박지 않았습니까?
 
서부지법 폭동을 사주하고 선동한 윤상현 의원의 즉각 사퇴, 대국민 석고대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