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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상임위 ‘국회세종의사당 동시 이전’ 법안 발의

    • 보도일
      2026. 8.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제외 대상서 삭제…이전 근거 마련
- 부처 이전 시 협력방안·균형발전 효과 검토도 명문화
-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 극대화 취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내 성평등가족위원회 설치를 함께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행복도시법)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 아동·청소년 정책 등 여러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야 할 업무가 많아 세종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 부처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에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도 세종에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해 정부와 국회 간 업무 연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광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는 여러 부처와 함께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많은 부처임에도 여전히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가까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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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2.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_성평등가족부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