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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한다

    • 보도일
      2026.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정현 국회의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해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
-  박정현 의원, "실태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 지원 위한 수단 되어야"

ㅇ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27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ㅇ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ㅇ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조사 결과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ㅇ 나아가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피해자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박정현 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정책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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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